경기도내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작은 안양은 2.6㎡인 반면 과천은 112.2㎡로 두 지역간 격차가 무려 43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주인구와 관계없이 도시공원 확보면적으로는 연천군이 40만4천940㎡로 가장 작은 반면 화성시는 1천18만2천317㎡로 25배에 달했다.

15일 국회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법은 인구 1인당 근린생활공원 등 도시공원을 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원이 아예 전무한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경북 울릉 등 세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율은 서울 금천구가 0.3㎡로 가장 저조한 반면 전남 강진 133.5㎡, 경기 과천 112.2㎡ 등은 높아 격차가 최대 445배에 달했다.

경기도는 거주인구 1천185만명에 도시공원 확보는 1억788만㎡로 인구 1인당 9.1㎡였다. 세종시가 가장 높은 반면 제주가 가장 낮았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과천에 이어 이천(20㎡), 화성(18.7㎡), 파주(17㎡), 평택(15.8㎡), 포천(15.3㎡), 가평·연천(14.5㎡), 양주(13.6㎡), 여주(13.2㎡)순이었다.

반면 안양에 이어 광명·광주(3.3㎡), 안성(3.7㎡), 부천(3.9㎡), 구리(4.1㎡), 군포(4.9㎡) 순으로 낮았다.

거주인구와 관계없이 도시공원 확보면적으로는 인천 강화가 1만㎡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반면 경기 화성은 1천18만2천317㎡로 무려 1천182배 격차가 났다.

확보면적 기준으로 화성에 이어 수원(1천11만5천㎡), 성남(875만5천㎡), 용인(795만4천㎡), 과천(715만3천㎡)순으로 높았다.

반면 연천군에 이어 양평(49만1천㎡), 동두천(52만3천㎡), 안성(52만5천㎡), 가평(52만9천㎡) 순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1인당 기준면적은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개발의 방향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의 시설개발 위주에서 탈피해 생활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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