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해 도박자금 383억원을 환전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인터넷 도박 환전소 업주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환전업체 부장 A(34)씨를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업주 B(4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383억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합법 업체를 가장해 도박자금을 환전해주고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에 가입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입금 승인을 자동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한 계좌와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수수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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