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사육시설, 주민 등 지적 불구 운영 지속
의왕시 "검찰 고발… 이달말 폐쇄 요구"

▲ 15일 의왕시 고천동 207-4번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2개동에서 100여 마리의 개가 열악한 환경 속에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다. 김금보기자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논란을 빚었던 의왕시 고천동 불법 개농장(중부일보 2017년 11월 19일자 18면 보도)이 여전히 폐쇄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15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청 옆 공한지인 고천동 207-4번지에 위치한 개 농장에는 현재 100여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방문한 개 농장에서는 뜬장(지면에 띄워 설치한 사육시설)에 갇힌 개들이 비닐하우스 2개 동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개 200여 마리가 사육되던 것에 비해 수가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은 열악했다.

검은 망으로 둘러싸인 비닐하우스 입구에는 녹슨 케이지와 플라스틱 통 등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주변에도 악취가 진동했다.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이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바뀐 게 전혀 없다”면서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고 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불법 개농장이 운영된다며 지역주민들과 동물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랐던 곳이다.

특히 해당 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상수원수질개선지역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고 있는 불법 시설이기도 하다.

이에 의왕시가 빠른 시일 내 개농장 철거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답했으나,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께 검찰에 고발조치 해 1월 달에 개 농장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됐고, 3월 31일까지 해당 농장을 폐쇄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면서 “만약 시일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재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왕시가 제시한 기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행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 개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이 민간 보호소 또는 입양 방식 등으로 구조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농장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농장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은 진행하더라도,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까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철·변근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