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사육시설, 주민 등 지적 불구 운영 지속
의왕시 "검찰 고발… 이달말 폐쇄 요구"
15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청 옆 공한지인 고천동 207-4번지에 위치한 개 농장에는 현재 100여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방문한 개 농장에서는 뜬장(지면에 띄워 설치한 사육시설)에 갇힌 개들이 비닐하우스 2개 동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개 200여 마리가 사육되던 것에 비해 수가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은 열악했다.
검은 망으로 둘러싸인 비닐하우스 입구에는 녹슨 케이지와 플라스틱 통 등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주변에도 악취가 진동했다.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이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바뀐 게 전혀 없다”면서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고 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불법 개농장이 운영된다며 지역주민들과 동물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랐던 곳이다.
특히 해당 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상수원수질개선지역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고 있는 불법 시설이기도 하다.
이에 의왕시가 빠른 시일 내 개농장 철거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답했으나,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께 검찰에 고발조치 해 1월 달에 개 농장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됐고, 3월 31일까지 해당 농장을 폐쇄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면서 “만약 시일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재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왕시가 제시한 기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행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 개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이 민간 보호소 또는 입양 방식 등으로 구조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농장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농장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은 진행하더라도,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까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철·변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