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관내에서 화재 대비가 불량한 건축물을 단속해 총 25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건물들은 방화구역이 부적절하게 설정되거나 비상구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이 있어 불이 났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됐다. 소방시설이 고장 났지만 방치돼 있거나, 건물 주변 불법 주·정차가 만성적으로 심한 곳도 있었다.

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이 심한 건물은 관계 기관으로 통보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비상구가 폐쇄된 곳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한 곳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대피로를 막는 장애물을 지속해서 단속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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