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은 조직화, 집단화된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일명 ‘괴물소년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서울, 인천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집단 감금, 폭행, 고문 하는 등 집단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아왔다.

이미 청와대에는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7월 초에는 긴급 장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개정안은 소년들의 조직적인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소년범 대신 성인범으로 엄히 다뤄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청소년 한 명에 대한 집단 청소년의 가혹행위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는 물론 다수 청소년들에게 전학을 고려할 정도의 평생 씻기 힘든 트라우마”라면서 “‘괴물소년방지법’개정이 소년판 조직폭력의 싹을 자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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