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주최측과 팽성상인연합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신경민기자
‘미군 위안부’로 불리는 평택 미군기지촌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평택시 조례가 추진되려 하자, 현재 미군기지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일부 상인들이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사)평택시민재단과 (사)햇살사회복지회의 주최로 이날 오후 평택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평택시 미군 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고 기지촌 여성의 인권회복과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숙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와 유승영 평택시의원, 최치선 평택문화원 향토사학연구소 상임위원,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토대로, 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 관리하면서 특구관광시설 업체(미군위안시설)로 정한 것이 사실이며, 낙검수용소(몽키하우스)에 성판매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평택지역에는 180여 명의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 팽성상인회는 이 같은 조례 추진이 “반미감정만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팽성상인회 측 일부와 토론회 주최 측간의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미군의 반발만 살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정훈 팽성연합회 회장은 “미군 위안부라는 말이 공용화되면 평택에 거주하는 미군들과 갈등이 생긴다”며 “주 고객층인 미군과 갈등이 생기면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된다”고 말했다.

이훈휘 한미문화 예술교류 위원회 위원장은 한 발 나아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선택한 여성들이 국가가 미군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며 “단지 빈곤 독거노인일뿐 미군 위안부는 허울 좋은 명칭이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여성연대와 평택시민재단은 팽성 상인회의 우려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군 기지촌 여성은 너무 포괄적인 단어라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국가 공문서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장, 묵인, 방조 된 한국사회의 적폐”라며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사태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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