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법적 지위 확보 협력

▲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대도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고양·용인시를 비롯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인구 100만 도시 단체장이 모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8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시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시민교육·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4개 시 시장은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 형태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도시기능과 행정 규모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50만 도시와 동일한 지방자치제도의 틀에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의적절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길이자,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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