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미래통합당 송석준(이천)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법’의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방송통신대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 방송통신대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 규정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방통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방송통신대학에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원(박사과정)을 설치하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 방통대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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