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재산액 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이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염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 시장, 허 시장이 참석했다.

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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