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활주로 신설 탓...국방부 "완공 후 결과따라 검토"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K-55)내 제2 활주로 신설로 인해 소음 피해 및 비행안전 구역이 기존 피해 지역을 넘어 인접 시군으로 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현장 활동에서 현재 사용중인 오산 미 공군 기지 활주로와 북쪽으로 213m 떨어진 지점에서 마주보는 형태의 제2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말 현재 9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조 활주로는 동서로 뻗어있는 기존 활주로보다 213m 북쪽에 평행선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활주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 안전구역보다 북쪽으로 213m 만큼 늘어나 기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서탄면과 진위면은 물론 시경계 북단에 있는 화성시와 오산시 일부까지 포함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에 들어가면 건축 행위등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소음 피해 지역에 포함돼 80웨클(wecpnl) 이상의 소음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공군 안전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 간 이격 거리가 304.8m(1000ft) 이상 돼야 동시 사용이 가능한데 제2 활주로는 213m(700ft)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동시 사용은 불가능하다”며“제2 활주로로 인한 기존의 비행안 전구역 이나 소음 피해 등고선 설정 변경은 완공후 사용 경과에 따라 필요시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경석(진위, 서탄, 지산, 송북, 신장1.2) 시의원은 “지난 60여년 동안 각종 규제와 소음 피해에시달려온 서탄,진위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나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다” 며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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