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폭발, 정부 "사고 현황 48시간 내에 보고안하면 과태료 3천만원"
2016-09-01 변근아
정부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를 관련 법에 따라 제품 안전에 대한 중대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리콜 등 후속 조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삼성전자에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현황을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삼성전자가 48시간 내에 산업부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폭발 사고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나 설계, 표시 등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리콜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다.
산업부는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 자체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된다면 제품을 대신 거둬들여 파기하고, 여기에 든 비용을 기업에 물릴 예정이다. 삼성측은 정부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 내부에서 결함 유무를 판단해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 출시된 '갤럭시 노트7'은 출시 10일만에 판매량 40만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지만 최근 6건의 배터리 폭발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