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문경찰 153명, 엉뚱한 부서에서 근무
경찰청이 국민 인권 보호와 경찰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사경과자(수사경찰)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경찰의 선발과 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수사와 연관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을 양상한다는 차원이다.
수사경과자 대상은 경정 이하에 적용된다.
이들 수사경과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나 수사과를 비롯해 과학수사, 여성청소년수사, 외사수사, 교통사고수사, 사이버수사 등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다르게 운영되면서 수사경과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상당수 수사경과 경찰관들이 수사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중간 간부급인 경정과 경감, 경위를 포함한 수사경과 경찰관 718명 중 약 22%에 해당하는 153명이 수사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인천청 직급별 수사경과자는 경정이 41명이고 경감이 124명, 경위가 553명이다.
이중 경정 10명을 비롯해 경감 19명, 경위 124명이 일반부서에 배치됐다.
반대로 일반경과 중 경감 14명과 경위 14명 등 모두 28명이 수사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경과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부서에 일부 일반경과자들이 배치되면서 부서 내에서 의견충돌로 이어지면서 사건 해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조직 내부 시각이다.
일부 수사경과자들이 일반부서 주요 보직에 배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망에 올라온 글 처럼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신임들을 위한 세대교체나 일부 능력이 있는 일반경과자들에게 수사부서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경과제도인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