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인천 남동구의원 "전국 첫 청각장애인 자녀 돌봄 조례 추진"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 남동구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 또한 구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인천 남동구의회 최재현(사진) 의원은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에 한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및 ‘청각 장애인 신생아 돌봄’ 조례를 준비하는 등 남은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먼저 최 의원은 말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을 위해 ‘청각장애인 신생아 돌봄 조례’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조례는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어느날 우연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청각장애인분들이 수화로 소통하는걸 보고 만약 한쪽이 아닌 두 부모가 모두 청각장애일 경우 그 자녀들은 말을 어떻게 배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신생아 시기에 자원봉사자가 집을 직접 방문해 옹알이를 받아주면 더 빨리 말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즉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자녀가 출생할 경우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시켜 말을 튀울 수 있게 지원하는 복안이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그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남동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인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1회 주차시 최초 1시간 면제하고 추가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돼 있다.
인천시 부평구에 이어 10개 군·구 중 두번째로 마련된 이 조례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이라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구의원의 역할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며 집행부와 균형 있는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인 만큼 남은 임기동안 ‘살기 좋은 남동구’, ‘이사 오고 싶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