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도내 고려인 3만명 궁핍한 생활이어가
독립운동 앞장섰던 경기도내 고려인 가족 3만명, 궁핍한 생활 이어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경기도내 고려인 가족 3만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워 일용직 노동자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월세와 의료보험비, 보육료 등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할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와 법무부체류관리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거주중인 고려인은 총 2만8천748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고려인의 38%에 해당된다.
지역별 분포는 안산시가 약 1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와 안성시가 각각 3천7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발급을 받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은 최소 3만명 이상이라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도내 고려인은 그동안 국내 체류 문제에 시달려왔다.
고려인 1~3세는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지위가 보장됐지만 고려인 4세는 부모를 따라 동반으로 입국, 방문동거 비자(F-1)상 동포에 해당하지 않아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해야 했다.
지난 2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고려인 4세 출국 문제는 사라졌지만,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적용되는 방문취업 비자(H-2)는 여전히 3년짜리 단기 비자로 만기시 출국을 해야한다.
여기에 더해 고려인은 정착 문제에서도 여려움을 겪고 있다.
고려인지원단체 ‘너머’가 너머고려인한글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8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가족의 월 수입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다.
82%는 월세로 30~60만 원을 내고, 43%가 보증금으로 100~200만 원을 낸다고 답했다.
생활유지비를 제외하고 나면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인 셈이다.
이들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소통을 꼽았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5%인 등 의료비 부담이 문제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고려인 조례’등 관련정책 등을 바탕으로 대책마련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상위법 문제도 있고 담당 부서 인력이 적어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직이 확대돼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원 정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삼 도의원(민주당·안산7)은 “그동안 집행부의 관심이 적었다. 이재명 지사는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가칭 ‘고려인 정착 지원 및 생활 안정 위원회’를 구성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