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회 권한·역량 강화… 사무처 직원 직접 뽑고 지원인력 둔다

2021-01-04     황호영·전원희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1988년 이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손질이 이뤄졌다.

시민의식과 인구 규모 성장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행정 효율성 강화 필요성과 주민 지방자치 참여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따라 지방의회는 의장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이 가능해졌다.

권한 확대에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책임 강화도 함께 이뤄졌다. 느슨했던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이 강화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 지방의회 징계절차 객관성이 더해진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은 상황이다. 지방의회 곳곳에서 현 개정안으로는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이 어렵다며 제도현실화, 추가 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부일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에 증대되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과제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32년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얻어냈다.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원 역시 국회의원 보좌진과 유사한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조항은 집행부에 종속된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과 지원인력 부족에 따른 지방의원 역량 저하 문제가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2022년부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인력은 기존 의회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과 별개로 각 지방의원 지원 목적으로만 운용될 예정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말까지 의원 정원의 4분의 1 범위까지, 이어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확충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 제103조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행사를 명시했다.

대통령령에 따른 사무직원 정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의회별 조례로 사무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의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교육·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집행부 출신 파견 공무원으로서 2~3년가량 의회 사무처에서 머물다 복귀, 지자체장과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존 구도를 넘어 장기적으로 의회사무 직렬이 편성, 집행부 견제 업무에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이 조례 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조항(제28조)과 지방의회 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에 위임해 자율화하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조항(제5장) 등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들어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과 주민 의정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호영·전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