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 지시
2021-04-07 김형욱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6일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이 불거지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대검은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직접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대검의 진상 확인 지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지적이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출근길에서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김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