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홍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른바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48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11분께 이 지검장이 다시 해당 장소에 와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공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관용차를 이용해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한 날이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 당시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불필요한 ‘의전’이 문제인데 피의자용 차량이라 제공할 수 없었다는 본질을 벗어난 대답을 내놓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을 영상녹화 장비가 갖춰진 조사실이 아닌 342호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한 데 대해 의문점도 남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여건이 되는 모든 사건은 (영상 녹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서 미작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 26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보고서에 이를 남기지 않았다.
김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