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6인 자정까지 회식 허용… 정부 새 거리두기 완화안 발표

5단계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 수도권 2주간 '이행기간' 두고 단계적 적용

2021-06-20     황영민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사적 모임 완화는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약 반년 만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황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