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고양·성남·부천·안양 5개 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토론회 개최

2022-01-06     김명철

군포시는 시를 비롯한 고양·성남·부천·안양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개 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동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1일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론화 차원에서 군포시가 주최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1차 토론회에 이어서 열렸으며, 5개 시 시장이 모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각 신도시별 현안 및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으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 및 댓글을 받고 답을 하는 등 온라인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지낸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한국주택학회 회장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전원, 정준채 경기대학교 교수와 김종언 아주대학교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6일 오전 국회에서 5개 시 공동 주최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군포시청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설훈·김병욱·민병덕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는 토론회 진행에 앞서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야 진영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며 “많은 논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정책과 1기 신도시 재구조화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1년 1기 신도시의 대량 주택공급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이어졌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한 주거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경기도 지역의 재고주택이 충분하지 않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주택의 품질 제고와 향후 가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며 “용적률을 평균 230%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 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약 7만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인 8만 호에 접근하는 규모다. 따라서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보상 및 갈등비용과 교통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택 7만 호 이상의 신규 공급 효과가 있다”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교수는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과제’ 주제발표에서 “1기 신도시는 천정고 확보의 어려움과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주차장 부족과 내진성능 미비 등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용적률이 낮은 경우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유리하고, 반대로 기존 용적률이 높은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1990년대 공동주택은 상한 용적률 초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사업기간이 27개월, 실제로는 60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보완과 반려의 반복으로 장기간 표류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 현황을 보면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구조체의 과도한 훼손을 지양하는 수직 증축과 성능 개선 등 수직 증축에 대한 불신 해소▶주택법상 구조안전성 검토자에 대한 형사책임 조항 폐지 등을 꼽았다.

이어 신동우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물리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개별 법령 개정 시 리모델링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이 어렵다”라며 실효적 대안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준채 경기대학교 교수는 “노후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유지 관리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1기 신도시에 대한 고려 없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택물량 확보와 친환경, 인구성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3기 신도시와의 연계나 공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언 아주대학교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성과 안전성, 편리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의 중간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리모델링에 장애가 되는 법률 조항들은 신속히 모아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국토부 업무 지침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적이면서 다양화된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라며 행정적 간소화, 용적률의 합리적 개선, 수직증축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군포의 산본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인구 밀집도와 용적률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조합들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적 배려를 하려 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 요인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 논의를 보다 신속히 해줬으면 한다. 국토교통부와 LH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시장은 “산본신도시 인근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부족한 자족기능 등 산본신도시 문제점의 보완대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김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