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2-04-29 김웅섭
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도움창구를 시청 2층 세정과에서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자영업자 등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