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24-05-15     손용현
김귀근 군포시의원. 사진=중부일보DB

군포시의회가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귀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귀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로 "이주노동자는 언어, 문화, 법률적인 이해 부족,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이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노동환경개선,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조례안에서 군포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및 쉼터 설치·운용,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27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안이 제정되면 전국 기초의회, 경기도 내 시·군 중 첫 사례가 된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