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4-08-05     신창균·이상문

화성시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방지와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동물병원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묘는 동물등록이 권고사항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반려견 등록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공원, 산책길 등에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창균·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