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액체납자 전수조사 본격 추진… 출국금지 조치 해외 출입 제동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2024-08-08 장학인
구리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이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여권 자료, 외화 거래 내역, 명단 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 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한 후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법무부에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토과정을 통해 선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6개월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를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고액체납자는 93명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