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곡산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반도체 기업 유치 추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지곡일반산단 내 건축물 높이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산단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연접지역 규제로 ‘3층 이하, 11m 이하’로 제한돼 있던 일부 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정을 ‘4층 이하, 22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천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7천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지곡산단 입주를 고려하지 못한 반도체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새로 입주할 기업들은 종전 지곡산단에 입주해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등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천여㎡ 규모의 코리아테크놀로지 R&D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