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해"… 의정부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추진

2024-08-23     박홍기·이석중

의정부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다. 지원 기종으로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엔진 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의 경우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의 경우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해당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약 6대의 건설기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차종에 따라 978만 원에서 1,979만 7천 원까지의 엔진 교체 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며, 교체 후에는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홍기·이석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