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나선 구리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24-09-13     장학인

구리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12가지 사업에 대해 총공사비의 최대 80%(최대 2,000만 원),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9월 50여 개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의 노후도, 보조금 지원 횟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2024년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또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 중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2023년도 사업 3개소, 2024년도 사업 2개소에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했다.

백경현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구리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