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 주차 요금 감면 조례 9월 시행

2024-09-25     장학인

구리시는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24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차량의 주차 요금이 면제되며, 1회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 가정은 2시간까지 요금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5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증서나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한 차량에 한정된다.

백경현 시장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례가 의미 있는 변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