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용인특례시의원, 주민간담회 후 PM 관련 조례 철회키로

2024-10-15     최영재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해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용인시의회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 돼 용인특례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주민조례청구가 용인시 시민입법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교우 용인특례시 의원이 의회에 상정 중인 해당 조례를 철회하기로 해서다.

이교우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의원을 주축으로 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올해 10월 임시회에서 발의 후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9월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해당 조례의 주민조례청구 제출·공표를 하면서 의회에서는 지난 14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조례의 신속 실행을 위해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한 용인시의 ‘제1호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의 협의로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청구안은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7일 청구인명부가 공표돼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청구인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조례의 발의 및 심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