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尹, 반헌법적 조치 비상계엄 해제하라"
2024-12-03 이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며 "분연히 맞서자"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박 사령관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