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가 행정·사법사무 관장

언론·결사 자유 제한…국회 재적 과반 요구시 해제

2024-12-04     김재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돼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계엄령 선포는 1948년 이래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계엄이 해제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적 통제가 강화된다. 군부대가 계엄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 및 통제권을 행사하고, 경찰 업무가 군대로 이전될 수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언론 검열, 출판 제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사법권도 민간 법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군사재판이 확대 적용된다. 민간인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행정 및 입법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부 권한이 군에 위임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등 행정과 입법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야간 통행금지) 또는 이동 제한과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거나 감시될 가능성도 있다.

필요한 경우 물자 통제, 금용 거래 제한, 생산 및 배급 조정 등 비상경제조치 시행 등 경제 활동이 통제될 수도 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