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사이드] 임시공휴일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임시공휴일 휴원 못쉬는 중기·자영업 맞벌이 '난감' 정부긴급돌봄 알아보니 주체 다양

2025-01-22     김이래

#3세 아이를 둔 직장인 A씨는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다. 업무 특성상 임시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맞벌이 부부인데다 어린이집도 열지 않기 때문이다. 근처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잠시 맡기겠지만 모두 멀리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발표에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임시로 정한 휴일이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대기업과 공무원 등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마음 놓고 쉴 수 없어서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쉬게 될 경우, 아이를 맡아주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 22일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결론부터 보면 정부의 돌봄사업 서비스 주체는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교육부(휴일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서비스) ▶광역지자체(경기도 언제나어린이집)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휴일어린이집' 지정
아이사랑포털서 '휴일보육' 검색
영유아 보육료 포함 이용료 지원

먼저 교육부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휴일어린이집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어린이집 찾기를 누른 후 상세검색에서 휴일 보육을 체크해서 찾을 수 있다. 휴일 보육료는 영유아 보육료에 포함돼 정부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15일 유관부서로 보냈다. 유보통합으로 부처가 통합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탓에 어린이집은 시·군으로,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연구관은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휴일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이라도 원장 재량하에 휴일 보육이 가능하며, 휴일 보육 시 등원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여가부 3개월~12세 아이돌봄
원하는 시간 돌보미 찾기 쉽지않아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부터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정보를 등록하고 정회원이 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만큼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돌봄비용은 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등 5단계로 나뉘어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지원금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30분당 최소 1천522원에서 최대 5천481원까지 다양하다. 미취학과 취학아이, 아동수에 따라 이용금액이 다르다. 이용금액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기본형은 시간당 1만2천18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5천830원이다. 이용시간은 한번 신청할 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고 공휴일은 휴일할증 5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다형일 때 미취학 아동 한 명을 공휴일 9시간 활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은 13만1천544원이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돌보미를 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 9시부터 6시까지 돌보미를 구하려고 해도 황금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장시간 일하려는 돌보미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방울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담당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소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돌보미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9시간 근무가 뜨면 돌보미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운영 '언제나어린이집'
6개월~7세까지 취학전 영유아
부천·남양주 등 5곳만 서비스 중

세 번째 방법은 광역지자체의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언제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가 일시적·긴급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365일 자녀를 맡길 수 있다.

현재 ▶부천시 아람어린이집 ▶남양주시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김포시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 ▶하남시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시, 의정부시, 포천시, 안산시, 안양시가 추가돼 총 10개 시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용 금액은 1시간당 3천 원 정도(이천시는 1천원)다. 최소 1시간 이상, 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설날 당일은 제외된다. 경기도민이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 지역은 광역지자체 보육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김현정 경기도 보육과 주무관은 "주말 근무나 교대근무, 자영업 하는 분들이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언제나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누적 이용현황은 3천500여명으로 올해 1월에는 안양에 개소했고 향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이래기자

[근거자료]

1. 교육부 ‘아이사랑 휴일어린이집’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3. 광역지자체(경기도 언제나돌봄 언제나어린이집)

4. 김현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연구관 전화 인터뷰

5. 김현정 경기도 보육과 주무관 전화 인터뷰

6. 김방울 수원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전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