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광주 택시 100여대 감차 막았다… "택시총량제 적용 유예"

2025-02-11     김지백·김동욱

안태준 광주시 을 국회의원은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 폐지로 대규모 택시 감차가 불가피했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결과, 광주·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에서 유예됐다고 11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더욱이 중소도시면서 도농복합지역인 특성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택시 이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택시 감차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는 4차 택시총량제 도입에 따라 택시를 감차해야만 했던 택시 비율을 도농복합지역에는 그대로 보존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 폐지를 검토, 광주시의 경우 약 100여 대의 택시 감차가 불가피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이 확정되면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국토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수 차례 관련 검토를 진행했고 결국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토부에 광주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 5차 택시총량제에서 광주시는 대규모 택시감차에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