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굉음 OUT!"…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단속·홍보 병행
불법 개조·과속 집중 단속...배달라이더와 협력 강화 7월 경찰과 합동단속 예고...주거지 평온 회복 기대
시흥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토바이 소음 저감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 7일 홍보에 들어간 시는 14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수리점과 라이더카페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 및 소음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협력하여 ‘소음ㆍ경적기 불법 개조’ 및 ‘폭주ㆍ과속’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7월 경찰서와 협력해 소음 민원이 잦은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한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 방지 장치 불법 개조 및 탈거 ▶불법 경음기 부착 오토바이 등으로,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소음 방지 장치나 경음기를 불법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2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배달 오토바이와 야간 폭주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개조 차량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이 배달 라이더 및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소음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보다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