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굉음 OUT!"…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 단속·홍보 병행

불법 개조·과속 집중 단속...배달라이더와 협력 강화 7월 경찰과 합동단속 예고...주거지 평온 회복 기대

2025-03-11     김명철·손용현
지난해 시흥시에서 실시한 오토바이 소음 저감 단속 현장서 경찰과 관계자들이 소음 측정을 진행하며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토바이 소음 저감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 7일 홍보에 들어간 시는 14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수리점과 라이더카페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 및 소음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협력하여 ‘소음ㆍ경적기 불법 개조’ 및 ‘폭주ㆍ과속’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7월 경찰서와 협력해 소음 민원이 잦은 상업 및 주거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한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 방지 장치 불법 개조 및 탈거 ▶불법 경음기 부착 오토바이 등으로,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소음 방지 장치나 경음기를 불법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2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배달 오토바이와 야간 폭주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개조 차량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이 배달 라이더 및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소음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보다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