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폭사고로 포천 낙농가 피해 느는데… "행정구역 달라 재난지원금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은 이동면으로 국한… 일동면은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근 축산농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포천시와 낙농가 등에 따르면 오폭사고로 지금까지 확인된 축산농가 피해는 이동면 노곡리와 일동면 수입리 내 20곳 농가가 유산(12농가), 사산(1농가), 폐사(4농가), 도태(3농가) 등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젖소 농가는 이동면 노곡리 5농가·일동면 수입리 9농가로 14곳이고, 나머지 6곳 농가는 염소·토끼 사육 농가로 집계됐다. 유산은 젖소 49마리, 한우 2마리로 나타났으며, 사산 또는 도태된 젖소는 9마리로 확인됐다. 또 염소 2마리, 토끼 186마리, 한우 1마리, 젖소 2마리는 폐사처리됐다. 해당 수치는 지난 18일 마감한 1차 검진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28일 예정된 2차 검진을 거치면 피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이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이동면으로 국한돼 일동면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실제 이동면 도평리는 사고 현장에서 8㎞나 떨어져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고, 일동면 수입리는 불과 1㎞로 이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에 수입리 농가들은 재난지원금 범위를 행정구역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반경 2㎞ 이내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명회 낙농협회 포천시지부장은 "피해를 입은 9곳의 젖소농가는 사고 현장에서 1㎞ 이내이지만, 행정구역상 일동면이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나서 사고 현장 주변까지 재난지원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축산과 관계자는 "낙농가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시에서 마음대로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낙농 농가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사고현장과 인접한 일동면 수입리의 경우 낙농외에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