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부터 조기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이외에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구두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과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500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허나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천 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