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희 인천 서구의원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의회 통과
2025-04-10 최기주
유은희(국민의힘·비례) 인천 서구의원이 발의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73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서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선양사업 추진, 국기 보급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 새 가정이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구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태극기를 통해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