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등 본회의 통과

2025-04-16     최영재
지난 14일 개최된 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용인시의회

14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돼 용인특례시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들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김진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영웅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다음 연도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세우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공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