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전단광고물 ‘봇물’… 도시미관 훼손 ‘강력처벌’

2025-04-21     김웅섭

이천시가 지역 내 무단 배포되는 불법 전단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천시의회에서 제기된 불법 전단광고물 관련 지적에 따라, 불법 전단광고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김재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불법 전단광고물이 각급 도로에 무단 살포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시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본격 불법 전단광고물 수거를 실시, 적발된 클럽 등에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달 A클럽 625만 원, B클럽 125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단속기간을 연중으로 하고 상가·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불법 전단광고물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불법 전단광고물 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 불법전단 수서보상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시정명령에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 절차나 불법으로 배포된 전단을 집중 정비해 도시미관 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관련 전단 위반행위 적발 시 10장 이하는 1차 8천 원, 2차 1만 원, 3차 1만3천 원, 20장 이하는 1차 1만7천 원, 2차 2만2천 원, 3차 2만8천 원, 21장 이상은 1차 2만5천 원, 2차 3만2천 원, 3차 4만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