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군포시, 경계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협약 체결
고래들길 일원 단속 공백 해소...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2025-04-22 김명철·손용현
의왕시는 군포시와 함께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왕 오전동과 군포 당정동이 맞닿아 있는 고래들길 도로 구간의 주정차 단속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양 시가 행정권한을 상호 위임해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고래들길은 관할권 경계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주민 민원과 교통 불편이 지속돼왔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와 군포시는 협약에 따라 단속 대상 구역 지정, 단속 인력 교육, 도로 정비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