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2025-05-01     박종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채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채운기자

또 백현동 발언 역시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이 추진된 만큼, 허위발언으로 봤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으며,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올해 3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명시된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재판 이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