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동훈·이준석 "이재명, 대선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 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며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