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2건 안건 가결

2025-06-17     최영재
17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윤미 용인특례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조직 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 전반의 갈등 관리·해결을 위한 갈등 진단과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지방의회도 하나의 조직인 만큼,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내 소통과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산불 방지 사업의 추진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 대한 비용·물품 지원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 교육 훈련 등 산불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산림 정화, 진화 활동, 예방 캠페인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나 급식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황재욱 의원은 “산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동체로,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행사, 포럼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실천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현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선 용인특례시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했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