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2025-06-18     최영재
용익특례시의회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 풍덕천1·2동·죽전2동)은 17일 시청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용인시 공무원노조 임원진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악성 민원의 사례를 공유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민원 현장은 행정의 최전선으로, 공무원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는 자리”라며 “단순 보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벗어나,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악성 민원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 담당 부서 및 관계 부서와 추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보완하고, 오는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