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칼 빼든 정부…특고노동자 처우에 변화 찾아오나
산업재해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해 온 정부가 내놓은 노동 추진 대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지 이목이 쏠린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중부일보 8월 8일 1면 보도 등) 특고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라는 제목의 노동 정책 추진안으로 일터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터권리보장법은 배달 노동자 등 특고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고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적인 노동권과 안전망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고정 임금이 없는 배달 노동자는 성과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과로 등으로 인한 산재 위험 업종으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일터권리보장법은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 정책 추진 과제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이 선정돼 특고노동자들의 산재 보상의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사고에 강경 조치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와 같이 경기도도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산재 사고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폭염 안전 대책 등 정책 지원을 시작했다.
혹한기 및 혹서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무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간이 쉼터’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8곳을 추가 설치한다. 또 역량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손해 사정, 직무 기술 등 교육과 심리 치료도 지원한다.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특고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역량을 쏟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 예방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은 비교적 관심 대상에서 빠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배달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산재 사망을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원청 사업주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노동자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