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량 붕괴사고는 ‘전도방지 시설’ 임의 제거가 원인"
지난 2월 교량 붕괴로 4명이 숨진 세종안성고속도로 사고의 원인은 전도방지 시설물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 위반 등 인재(人災)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안성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전도방지 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점과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꼽았다.
안성 교량 사고는 거더(교량 상판 아래에 설치하는 보의 일종) 설치 장비인 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작업 중에 발생했다.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 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 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후방으로 빼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은 이러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시공 계획에 있는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 일지의 운전자가 달랐다. 작업 일지에 기재된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정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지난 2월 28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2명을 구성해 3차례의 현장 조사, 2차례의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등 조사를 실시했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 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런처 등 건설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 시 건설 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세종안성고속도로 9공구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상부 거더를 설치한 런처를 후방으로 빼는 과정에서 교량 붕괴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 있던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발주청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조위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