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지역상생구역' 눈앞… 수원 행리단길 '임대인 동의율' 변수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위해 추진 9월 말까지 2/3 이상 동의 목표 임대인·토지주 동의율 기준치 미달 수원시 "올해 지정 위해 끝까지 노력"
임대료 상승 등으로 행리단길에서 가시화된 ‘젠트리피케이션’(중부일보 2024년 1월 26일자 4, 5면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수원시가 추진 중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신청 후 지정이 확정되면 행리단길이 전국 최초의 지역상생구역이 되겠지만, 아직 임대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율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 성공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9월 말 동의율 달성을 목표로 행리단길 내 상인(임차인), 임대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동의를 받고 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주 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날 기준 상인(68%가량)은 조건을 달성한 반면 임대인과 토지주는 각 58%로, 기준치에 미달한 상태다.
앞서 수원시는 관내 대표 관광명소인 행리단길에서의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과, 프랜차이즈 진입으로 인한 상권 쇠퇴 우려 등에 대처하고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9월 말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상인, 임대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왔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등에 따르면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상권 이해관계자 간 지속 가능한 상생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상인, 임대인, 토지주는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증액 상한선이 5%인데, 지역상생구역에서는 5% 미만 범위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로 증액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지역상생구역에서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중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영업도 금지할 수 있다. 구역 내 임대차계약 협약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조직이 ‘지역상생협의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치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조세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임대인에게 이익 감소의 감내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시는 우선 9월 말까지 동의율을 모두 채운 후, 경기도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안으로 지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 토지주 입장에서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경기 자체가 침체된 상황 속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임차인이 살아야 임대인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지속 설득하고 있다.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