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추석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결 총력”

2025-09-03     최진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체불 없는 명철을 만들고자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3주간 운영됐던 지난해보다 운영기간을 두 배로 늘린 6주간 운영된다.

지도기간 동안 노동부 포털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비롯해 근로감독관 상담, 임금체불 신고전화 등 전용 창구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임금체불에 대해 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4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신고된 사건이 복수인 체불취약사업장에 대해선 노동부가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독해 임금체불 사전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지원하고, 악의성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구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