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사망시 과징금 부여’ 발표… "산업재해 감소"vs"건설업계 위축"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2025-09-16     박종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놓고 건설업계 안팎에서 의견이 갈린다.

산재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간 당연히 이뤄져야 했던 안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순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반론이 오간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안전 사각지대 예방지원 ▶노사의 역할 및 책무 확립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 촉진 위한 제재수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예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비용이나 충분한 공기일을 보장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비롯해 적격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함께 발표된 제재 수단으로는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 도입 ▶3년간 2회 영업정지 처분 받은 뒤 재차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시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안전대책과 함께 제재 방안이 포함되며 건설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가는 모양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수치 및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반면, 적정 공사비를 포함한 제도개선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인데, 이는 결국 건설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비, 공기일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해도, 실제 발주 구조 과정에서 발주자가 이를 얼마나 보장해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 결국 일자리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당초부터 건설사 등에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방안과 이에 따른 산재 감소 등 순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B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부족했던 안전매뉴얼을 보강하거나 데일리 체크 등을 거치는 등 적응기간만 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지켜야 했던 부분인 만큼, 사업수주나 영업 등에 있어 역효과보다 지원책 등에 따른 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산재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