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도시농업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혀야

2025-09-23     김덕일

대다수 국민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집중으로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중소도시도 읍·면 단위에서 도시의 중심부인 광역단위 한두 군데의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 소멸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지역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단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강제로 이동을 막을 수도 없고 도시마을 농촌지역으로 분산시킬 방도도 없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15년 UN이 선포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서도 11번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10개의 세부 목표를 정하여 도시지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며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체로 도시의 문제점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및 녹색 공간 부족,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증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도농 연계 단절,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 등이다.

앞서 밝힌 네 가지 도시의 문제점은 정부가 2011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도시농업의 순기능으로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이유이기도 하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나오기 5년 전에 우리 정부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도로 도시농업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이니 한편으로 유의미한 국가 정책의 실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법 시행 이후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는 2010년 15만여 명에서 2022년 196만여 명으로 12배 증가하였으며, 도시농업 면적은 2011년 104ha에서 2022년 1천52ha로 10배 증가하여 산술적으로는 괄목상대할 성장을 이뤄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이 진정으로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성적 평가에서도 그러한지 의문이 든다.

지난 몇 년간 도시농업 참여 국민도, 면적도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충족해 나가야 하며 그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2번 목표), 녹색경제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8번 목표)이 되어야 하며,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13번 목표), 도시 열섬 현상 완화와 도시생태계 복원(11번 목표), 그리고 자원순환과 환경개선(12번 목표)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심신 치유, 스트레스 해소(3번 목표), 공동체 문화 회복 및 가족·이웃 소통의 장(11번 목표), 생산적 여가 활동(8번 목표)이 실현되어야 한다.

물론 앞서 제시한 가치 이외에도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 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게 치유의 역할, 토종 농작물 재배를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드라진 역할 또한 여러가지가 있다.

이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도시농업 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예전보다 더욱 강조한 영역은 기후위기 시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생태환경 보전에 방점을 두고 기업의 ESG 경영과 도시농업의 연계, 농업·농촌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가치 확산을 주요과제로 상생과 협력을 확대한다고 한다.

여전히 철학이나 기본이념의 부재로 인한 문제, 농민과 농민단체의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는 문제,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경작 활동을 하기에 미흡한 경작지의 문제 등 3차 5개년 계획의 실행기간인 2027년까지 해소되어야 한다.

UN이 정한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앞서, 우리는 2027년까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제대로 실현해보자.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