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행정 절차 미비 일반민간임대 홍보 ‘주의보’
이천시가 최근 대월면에 건립될 예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 행정 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피해 방지에 본격 나섰다.
시는 시민들이 피해 방지 차원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모집을 위해서는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 모집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안흥동 소재 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당초 일반 분양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진행중에 있고, 착공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투자자(회원) 등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 주체가 아닌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전에 계약 대상자 및 조건, 절차, 사업계획승인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을 이천시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